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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전담팀 조직제278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희정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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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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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현장 설명회에 이틀 동안 400여 명 찾아(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400여 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현장 설명회에서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중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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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유기농이라더니 허위”…경기도 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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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평상 설치하고 닭백숙 판매”…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38건 적발(브리핑 판넬) 계곡·하천등 휴양지내 불법행위 적발사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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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행위 7곳 적발(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기간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7곳(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4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2건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의약품 도매상은 형식적으로 약사를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약사)로 신고한 뒤, 관리해야 할 약사가 상시 출근하지 않은 채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하여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혼합 보관했고, 시흥시 소재 C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운반 차량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의약품을 운송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냉장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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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4억 원 상당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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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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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인천 국제공항 완벽 봉인 해제관계자 외 출입금지’, 인천 국제공항편, 사진 : SBS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 국제공항’을 완벽하게 봉인 해제하며 3부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9일(목) 방송된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연출 이동원, 고혜린/작가 김태희) 3회에서는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 오마이걸 미미가 인천 국제공항의 전 구역 일일 프리패스를 받고, 공항 내 모든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3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2.5%, 전국 가구 2.4%, 2049 1.1%를 기록했다. 또한 수도권 가구 기준 순간 최고 시청률은 3.8%까지 올랐다.(닐슨 코리아 제공). 이날 방송 최초 활주로 오프닝으로 특별하게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 김종국-이이경-양세형-미미는 첫번째 관계자인 항공정비사 김현준을 만나 항공기 정비의 모든 것을 전해 들었다. 또한 항공기 조종석에 처음 출입한 네 사람은 기장, 승무원들과 대화를 통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를 접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일 기장은 “기상 때문에 예정했던 공항으로 못 내리는 경우 고객들이 항의를 하곤 한다”고 고충을 밝히는 한편 “저희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양세형과 미미는 마약 밀반입 단속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하물수취지역에 들어가 마약 밀반입의 실태를 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마약 적발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최근 수백 억원 가량의 필로폰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선사했다. 또한 그동안 몰랐던 세관직원들의 노고가 공개되기도 했다.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있다는 것.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 이용운 팀장은 “세관 직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입국장에서 검사하는 직원을 생각하신다. 매일 피의자 검거하러 다니고 경찰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은 잘 모르신다. 세관에서도 마약 수사를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종국와 이이경은 폭발물처리반(EOD) 대원들과 만났다.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건을 확인 및 검색해야 하는 폭발물처리반은 공항 내 방치 수화물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실정이었다. 윤재원 대원은 “오늘만 해도 여섯 번째 출동이다. 이 건을 처리하고나서 바로 일곱 번째 방치가방을 처리하러 가야한다. 대부분은 주무시는 승객의 짐이지만 일말의 의혹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원은 “사실 EOD 전신 슈트를 입어도 살진 못한다. (폭발물이 터지면) 파편효과에 의해서 사지가 다 찢어지는데 그걸 보호하고, 시신이라도 온전히 보존하는 용도다. 모두가 안전하도록 처리하러 가는 것이지만 만약 잘못되더라도 저희가 (폭발물을) 안고 가는 게 가장 낫다”라며 목숨을 걸고 공항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감을 드러내 먹먹함을 자아냈다. 한편 양세형-미미는 여권 감식과에서 입국 심사와 대한민국 여권의 비밀을 알게 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감식과 소속 우승화 감식관은 “하루에 기본 20건 이상 출동하며 많게는 하루에 한 건 혹은 두 건 정도 문제 발견한다”,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여권 파워 2위라서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한국 여권으로 위변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대한민국 여권 속에 수백가지 보안요소가 빼곡히 담겨있다는 사실과 함께 “여권 사진을 통해 본인여부를 식별할 때 사람을 먼저 보고 여권 사진을 비교한다”는 비밀을 공개해 흥미를 치솟게 했다. 나아가 우 감식관은 “국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국경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말해 뭉클함을 더했고 해당 장면은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끝으로 양세형과 미미는 마지막 출입금지 구역인 ‘서울접근관제소’에 들어갔다. 관제소 내 시스템이나 구조 등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내부자 말고는 전세계 누구도 모르는 상황. 최초로 공개되는 관제소 내부 공간은 마치 영화의 한장면을 보는 듯 특별한 풍경이었다. 또한 관제 17년차 이장욱 팀장은 하늘에서 나는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해 관제 모니터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관제사들의 생활을 공개했다. 특히 이 팀장은 “항공기에서 기체 이상이나 의료 비상 때문에 무조건 착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다른 비행기들에게 안내해 길을 터줘야 한다”라면서 “한번은 출산 임박 비상선언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사가 착륙 요청을 취소했다. 아이가 나왔다는 거다.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흥미진진한 일화를 공개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관제사들은 “항공기 한 대 한 대에 타고 계신 모든 승객들을 안전하게 도착지에 내려드렸다는 게 보람이다. 비행기와 마지막까지 이야기 한 사람이 나라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처럼 삼엄한 경비와 엄격한 통제를 뚫고 들어간 ‘인천 국제공항’은 국민의 무탈과 안녕을 위해, 알아주는 사람 없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내부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또한 공항이라는 익숙한 공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밀한 금지구역들이 있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과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되었다. 또한 3회에 걸쳐 ‘서울 남부 구치소’와 ‘서울 남부 교도소’, ‘인천 국제공항’까지 누비며 시청자들의 원초적 호기심을 해소해줬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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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대리입금 피해의 표적이 되는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내 고등학교 11개소 1천42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대리입금 피해사례 및 예방교육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에는 1월 5일 한 학교에서 시범 특강을 열었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고르게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90),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노린 경제 범죄행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